모바일 사기수법 지능화 몰래 돈빼내… 1년만에 피해 3배 급증
A씨는 2013년 4월 휴대폰 소액결제완료 통보 문자를 받았다. 통보 후 이동통신사사이트의 청구서를 본 결과 소액결제서비스로 매월 1만6500원이 결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 PG(결재대행업체)사의 결제 내역을 확인했더니 무ooo라는 사이트에서 결제된 것이었다. 방문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결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 5월∼2013년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6만5000원이 지불됐다.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 중 소액결제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의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5월 686건을 기록했던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상담 건수가 2013년 5월 1438건으로 일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모바일 정보이용 서비스는 같은기간에 262건에서 759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게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최근 해킹, 스미싱 등 전자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2013년 5월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모바일 정보이용 서비스의 경우, 759건 중 600여 건 이상이 부당 소액결제 관련 상담이었고, 인터넷 정보이용 서비스는 1438건 가운데 76%가 소액결제와 관련된 상담일 정도로 소액결제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피해구제 건수의 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의 이용 및 사이트 방문가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된 경우가 전체 4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동안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가 되는 피해사례가 168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결제와 무료 이벤트로 가입했으나 소액결제가 된 소비자 피해가 16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성별로 보면, 전체 건수 중 남성의 피해가 1199건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다. 연령별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30대가 549건, 전체 34%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20대는 24%, 40대는 19%순으로 나타났다.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자동결제 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며 "현재 자발적으로 피해구제를 하는 부분을 법으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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