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46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원 46명에게 문책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리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5명은 고객을 20억6500만원 상당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지 않았다.

또다른 직원 3명은 타은행 연계로 개설된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회사 주문기록 유지의무,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등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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