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농어업인과 귀농어 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귀농 증가추세를 감안해 기존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던 농신보 보증을 45세 이하 예비농어업인, 귀농어 창업자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귀농 후 일정기간(3년)이내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부분보증비율을 90%로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1억원 이하)도 0.3%에서 0.1%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위해 1972년 설립된 이래 주로 농림수산업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약 100조원(누계)에 달하는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증대 및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농어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전문인력을 유치해 농어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계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이수자를 보증우대하기로 했다.만 35세 이하(농어업 종사경력 3년 이상) 전문인력은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또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해 창업 1년 이내 보증비율 95%, 1년 초과 사 90% 등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했다. 이밖에도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던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3월 이내에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로 농신보 보증규정 등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위원회는 15일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귀농 증가추세를 감안해 기존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던 농신보 보증을 45세 이하 예비농어업인, 귀농어 창업자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귀농 후 일정기간(3년)이내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부분보증비율을 90%로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1억원 이하)도 0.3%에서 0.1%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위해 1972년 설립된 이래 주로 농림수산업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약 100조원(누계)에 달하는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증대 및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3월 이내에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로 농신보 보증규정 등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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