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1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심문을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한 이석채 전 회장은 곧바로 귀가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9일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이 전 회장의 횡령금액은 27억원, 배임규모도 12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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