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50%ㆍ비수도권 100% 면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ㆍ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 해당되며 감면 요율은 수도권이 50%,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지만 향후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20%로 하향조정하고 납부기일보다 빨리 납부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납부연기와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가산금은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ㆍ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 해당되며 감면 요율은 수도권이 50%,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지만 향후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20%로 하향조정하고 납부기일보다 빨리 납부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납부연기와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가산금은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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