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도 완화
M&A로 중기범위 초과시 3년간 졸업 유예
올해부터 소득공제 투자 대상이 기존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벤처ㆍ창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ㆍ창업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각각 투자금액의 30%,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 엔젤'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M&A(인수ㆍ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도 개선된다.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은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M&A에 대해서는 교환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한다.
아울러 M&A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 범위를 확대하고, M&A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 및 금융제한을 완화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업평가등급 SB에서 SB- 등급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스톡옵션 대상을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벤처창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학사학위 이상의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해 주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성평가 면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준다.
한정화 청장은 "올해 벤처ㆍ창업 활성화 대책 관련 지원과제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선순환 벤처ㆍ창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M&A로 중기범위 초과시 3년간 졸업 유예
올해부터 소득공제 투자 대상이 기존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벤처ㆍ창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ㆍ창업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각각 투자금액의 30%,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 엔젤'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M&A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 범위를 확대하고, M&A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 및 금융제한을 완화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업평가등급 SB에서 SB- 등급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스톡옵션 대상을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벤처창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학사학위 이상의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해 주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성평가 면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준다.
한정화 청장은 "올해 벤처ㆍ창업 활성화 대책 관련 지원과제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선순환 벤처ㆍ창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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