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을 두고 배수의 진을 쳤다. 양 은행의 매각 전제조건인 인적분할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매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7일 이사회를 열어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되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

우리금융 측은 "경남ㆍ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ㆍ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이는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ㆍ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500여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ㆍ광주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