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네이버ㆍ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동의의결안 발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 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 등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동의의결안은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온라인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설립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담보할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중소상공인과 포털 간 분쟁 조정,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기반 구축, 역량 강화 교육, 사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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