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연예인 성매매 사건으로 매스컴이 떠들썩했다. 성매매가 주목을 끈 경우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성판매자와, 돈으로 성을 즐기려는 성구매자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적발될 때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매매는 현행법상 금지되는 범죄행위임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단속을 피하여 주택가로 스며들거나 유사업종이 늘어나고 있고, 보편적 매체인 사이버공간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성을 파는 경우에는 그 처벌만이 능사인가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공창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는 강력히 처벌되는 등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현행 성매매 알선법상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는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양자에 대하여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법제도를 근거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성매매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매매 단속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 법 제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매매의 불법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었고 직업적 성매매가 행해지는 이른바 집창촌이 줄어드는 등 효과는 있었지만 성매매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를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로 나누어 볼 때, 성구매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거나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정도에 그친다. 성판매자는 비자발적(강제적) 성판매의 경우 피해자로 간주하여 처벌을 면제하고 있고, 자발적 성판매는 이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판매자는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완전히 자유롭다. 1911년부터 존재해 오던 성매매업소 금지령을 2000년 해제한 후 자발적 성매매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강제적 성매매, 성매매알선 및 인신매매, 호객행위는 여전히 범죄행위이며 최고 6년형에 처해진다. 즉 자발적 성매매는 합법화하였지만 강제적 성매매와 착취에 대하여는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독일은 더 나아가 2001년 성적 서비스 제공을 노동형태의 하나로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성매매 합법화로 성판매는 더이상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 성판매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 역시 성매매 강요, 미성년자 성매매, 인신매매, 호객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만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9년 '성적서비스 구매금지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하려는 행위는 범죄로서 처벌되며, 대가지불을 약속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대가지불도 포함된다. 2010년 스웨덴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성매매 비율이 70%나 감소하였다. 하지만 유흥업소에서의 유사성매매나 인터넷매체를 통한 성매매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여러가지 논의와 선진각국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성판매자 위주의 처벌보다는 성구매자 위주의 처벌 쪽으로 법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도 일종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이 시장을 막기 위해서는 성을 사려는 사람들을 규제하면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성구매자 수가 줄면 성판매자 수도 함께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성매매 시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인 법제도를 완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성을 구매해서라도 즐기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즉, 성 구매욕구 만큼은 도덕적 양심에 의한 자율규제 외에는 제어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법제도 개선책에서 더 나아가, 음성적으로 유사업종이 늘어난다거나 사이버성매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은 우리 사회가 도덕성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현행 성매매 알선법상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는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양자에 대하여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법제도를 근거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성매매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매매 단속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 법 제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매매의 불법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었고 직업적 성매매가 행해지는 이른바 집창촌이 줄어드는 등 효과는 있었지만 성매매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를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로 나누어 볼 때, 성구매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거나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정도에 그친다. 성판매자는 비자발적(강제적) 성판매의 경우 피해자로 간주하여 처벌을 면제하고 있고, 자발적 성판매는 이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판매자는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완전히 자유롭다. 1911년부터 존재해 오던 성매매업소 금지령을 2000년 해제한 후 자발적 성매매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강제적 성매매, 성매매알선 및 인신매매, 호객행위는 여전히 범죄행위이며 최고 6년형에 처해진다. 즉 자발적 성매매는 합법화하였지만 강제적 성매매와 착취에 대하여는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독일은 더 나아가 2001년 성적 서비스 제공을 노동형태의 하나로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성매매 합법화로 성판매는 더이상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 성판매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 역시 성매매 강요, 미성년자 성매매, 인신매매, 호객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만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9년 '성적서비스 구매금지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하려는 행위는 범죄로서 처벌되며, 대가지불을 약속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대가지불도 포함된다. 2010년 스웨덴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성매매 비율이 70%나 감소하였다. 하지만 유흥업소에서의 유사성매매나 인터넷매체를 통한 성매매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여러가지 논의와 선진각국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성판매자 위주의 처벌보다는 성구매자 위주의 처벌 쪽으로 법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도 일종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이 시장을 막기 위해서는 성을 사려는 사람들을 규제하면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성구매자 수가 줄면 성판매자 수도 함께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성매매 시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인 법제도를 완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성을 구매해서라도 즐기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즉, 성 구매욕구 만큼은 도덕적 양심에 의한 자율규제 외에는 제어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법제도 개선책에서 더 나아가, 음성적으로 유사업종이 늘어난다거나 사이버성매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은 우리 사회가 도덕성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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