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금출연 시정안 수용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
공정위가 네이버, 다음이 제출한 1040억원 규모 기금 출연 등의 시정방안을 수용,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네이버, 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지난해 11월 20일과 11월 2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9일 동의의결 개시결정을 통보했고, 두 회사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14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 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 104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네이버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유료전문서비스에 자사 서비스임을 표기 △검색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임을 기재 △광고대행사 이관정책 폐지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 관련 우선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 △오렌지크루 인력파견 관련 파견상태 해소 또는 인력지원계약 체결 등의 안을 내놨다. 네이버는 또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산업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중소사업자ㆍ소비자 보호 및 긴급구제에 3년간 200억원을 출연하고,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의 후생제고와 상생지원에 3년간 300억원을 집행하며,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500억원을 출연한다.
다음도 △유료전문서비스에 자사 서비스임을 표기 △검색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임을 기재 △광고대행사 이관정책 폐지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기금 조성에 2년간 10억원,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상생지원에 3년간 30억원 등 총 4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나리기자 narinal@
공정위가 네이버, 다음이 제출한 1040억원 규모 기금 출연 등의 시정방안을 수용,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네이버, 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지난해 11월 20일과 11월 2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9일 동의의결 개시결정을 통보했고, 두 회사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14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 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 104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네이버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유료전문서비스에 자사 서비스임을 표기 △검색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임을 기재 △광고대행사 이관정책 폐지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 관련 우선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 △오렌지크루 인력파견 관련 파견상태 해소 또는 인력지원계약 체결 등의 안을 내놨다. 네이버는 또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산업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중소사업자ㆍ소비자 보호 및 긴급구제에 3년간 200억원을 출연하고,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의 후생제고와 상생지원에 3년간 300억원을 집행하며,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500억원을 출연한다.
다음도 △유료전문서비스에 자사 서비스임을 표기 △검색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임을 기재 △광고대행사 이관정책 폐지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기금 조성에 2년간 10억원,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상생지원에 3년간 30억원 등 총 4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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