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국내 특허 소송에서 1심 패소 판정에 불복,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삼성전자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애플의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2012년 3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이 소송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송ㆍ수신 단문 메시지의 그룹화 설정방법(700 특허) △문자 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검색종류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방법(808 특허) △상황 변화 정보를 나타내는 알림기능 실행방법(646 특허) 등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아이패드미니, 아이패드 레티나 등의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특허들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삼성전자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애플의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2012년 3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이 소송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송ㆍ수신 단문 메시지의 그룹화 설정방법(700 특허) △문자 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검색종류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방법(808 특허) △상황 변화 정보를 나타내는 알림기능 실행방법(646 특허) 등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아이패드미니, 아이패드 레티나 등의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특허들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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