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이동전화 분야는 우수등급 SK텔레콤, 양호등급 KTㆍ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우수등급 KT, 양호등급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ㆍ현대HCN, 보통등급 티브로드ㆍCJ헬로비전ㆍ씨앤앰ㆍ씨엠비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모두 이용자보호 관리체계가 우수한 반면,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과 정부민원 처리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이용자보호 관리체계의 경우 대리점ㆍ고객센터 등 일선 담당자의 이용자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온라인 전용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의 민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문자ㆍ영상수화 상담서비스 및 외국어ㆍ실버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보호노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또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분야에서는 서비스 가입 시 요금할인ㆍ이용약관 등 기본 정보제공 노력은 우수한 반면, 이용자 피해예방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이 다소 미흡했고, 정부CS센터에 접수된 사업자 민원처리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등 정부민원 처리실적 분야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해 각 사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사업자별 미흡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업무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보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금액 감경(매우우수등급 20% 이내, 우수등급 10% 이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에 주요 인터넷전화 사업자 및 알뜰폰 사업자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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