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협 법개정 반발 지속
감리협회가 공공정보화사업 수행시 프로젝트관리조직(PMO)을 도입할 때 `감리'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에 넣은 법안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23일 감리협회는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할 때 감리를 생략하면 품질이 저하돼 부실이 우려되고, 제3자적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ㆍ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당초의 감리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된다.
감리협회의 문제제기 등에 따라 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PMO를 도입할 경우에는 `감리'를 안해도 되지만 이는 대통령령으로 어떤 경우에 감리를 생략할지 정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규모가 작은 사업 일부만 감리가 생략되고 대신 PMO가 감리를 대체하면서 예산 절감과 행정력 효율화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PMO를 도입할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를 생략할 수 없다.
심화영기자 dorothy@
감리협회가 공공정보화사업 수행시 프로젝트관리조직(PMO)을 도입할 때 `감리'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에 넣은 법안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23일 감리협회는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할 때 감리를 생략하면 품질이 저하돼 부실이 우려되고, 제3자적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ㆍ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당초의 감리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된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PMO를 도입할 경우에는 `감리'를 안해도 되지만 이는 대통령령으로 어떤 경우에 감리를 생략할지 정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규모가 작은 사업 일부만 감리가 생략되고 대신 PMO가 감리를 대체하면서 예산 절감과 행정력 효율화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PMO를 도입할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를 생략할 수 없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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