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 통과…자산 5조원 이상 재벌 대상 인수ㆍ합병은 제외
투자위축ㆍ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지난 6월 발의해 국회 처리가 추진돼 왔던 사안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의 반발이 심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투자에는 미온적이면서 계열사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덩치를 불리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개정안은 기업의 인수ㆍ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법안 취지가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지원,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및 지배력 강화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기업 인수 등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적대적 인수ㆍ합병 방어가 어려워 경영권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 과정에서 투자위축 등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크지만, 신규 순환출자는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폐해가 많아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정안은 여당이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6개월 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을 양보하면서 급물살을 타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ㆍ전체회의에서 잇달아 처리됐다.

이호승ㆍ신동규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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