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된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결제불이행 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을 확대해,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최근 6개월 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ㆍ차입여부 등의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확인의무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IP 위ㆍ변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 주문 시 IP주소 외에 MAC 어드레스(컴퓨터ㆍ무선통신단말기 네트워크 장치의 고유번호)를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해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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