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18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18건의 개선과제에는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 정비, 수소충전소용 저장 용기 기준 정비, 방위산업 분야 국산SW 역차별 제도 개선, IT융합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신기술 기반 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를 개선,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선도형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의 창의성과 연구 집중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부처별로 서로 다른 국가R&D 사업 관리 규정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형식에만 치우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R&D 사업에 과학기술협동조합이나 1인 창조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나노물질 안정성 관련 인증 및 표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출연연 연구자들이 연구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연구원에게 주는 휴직기간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엄격한 정원규제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출연연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규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특정 부처의 영역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해 규제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고를 주도한 미래부 측은 미래부는 물론 기재부와 식약처, 산업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부처가 과학기술 관련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감사원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 조치를 계기로 각 기관이나 학계의 연구자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두하고 그 성과물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실 정부는 이미 수 차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을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까지 정부의 조치가 와 닿지 않은 것은 일부 상위 법률만 손보는 데 그치거나 일선 현장에 해당 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꾸준히 챙기는 치밀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나 연구 현장에서는 영수증 처리하느라 연구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거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기기를 도입하고, 지출규정을 맞추느라 애써 개발한 기술의 특허출원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단순히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령만을 손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 각종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일선 현장의 연구자들이 비합리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다양한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생색이 나는 사업도 아니다. 하지만 수 조원을 연구개발에 쏟아 붙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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