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도 현금보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판단하고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부재지주 판단기준에 거리기준을 신설해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해 인근거리 거주자가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했다.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해 관련 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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