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현 월 2천500원인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월 4천원으로 1천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KBS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KBS 수신료 조정은 KBS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뒤 방통위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11명의 이사 중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7명 전원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 처리했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는 수신료를 1천500원 인상함으로써 광고를 연간 2천100억원 축소하고, 광고비중을 지난해 40%에서 20%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 비중을 37%에서 53%로 올리고,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건의로 해왔다고 방통위 사무처가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성명을 통해 "공공요금과 같은 수신료를 한 번에 60%나 올리는 사안을 야권 시민사회 추천이사 4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KBS 이사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두 위원은 또 수신료 부과대상을 수신기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가구당 부과하는 수신료를 1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3년마다 수신료 자동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광고수입 기반인 KBS2와 수신료 기반인 KBS1의 회계를 분리하는 문제 등 공영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측은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기기로 바꾸자는 제안은 이번에 인상요청중인 수신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안할 내용일 뿐"이라면서 "부과대상을 TV수신기기로 바꾼다 하더라도 방송법 시행령에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만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늘어나는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KBS측은 이어 "외국에서도 기술의 발달로 TV 수상기 뿐만 아니라 PC나 모바일 기기로 수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신기기로 바꾼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KBS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KBS 수신료 조정은 KBS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뒤 방통위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11명의 이사 중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7명 전원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 처리했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건의로 해왔다고 방통위 사무처가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성명을 통해 "공공요금과 같은 수신료를 한 번에 60%나 올리는 사안을 야권 시민사회 추천이사 4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KBS 이사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두 위원은 또 수신료 부과대상을 수신기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가구당 부과하는 수신료를 1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3년마다 수신료 자동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광고수입 기반인 KBS2와 수신료 기반인 KBS1의 회계를 분리하는 문제 등 공영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측은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기기로 바꾸자는 제안은 이번에 인상요청중인 수신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안할 내용일 뿐"이라면서 "부과대상을 TV수신기기로 바꾼다 하더라도 방송법 시행령에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만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늘어나는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KBS측은 이어 "외국에서도 기술의 발달로 TV 수상기 뿐만 아니라 PC나 모바일 기기로 수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신기기로 바꾼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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