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 바람막이ㆍ포장탑 및 벤형 화물차의 뒷좌석 창유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에 따른 고시 개정으로, 이번에는 우선 시행 가능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방향지시등, 안개등 등)의 교환도 금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중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에는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 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전반적인 규제 방향성도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설립인가 및 튜닝 메뉴얼 제작ㆍ보급 등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에 따른 고시 개정으로, 이번에는 우선 시행 가능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방향지시등, 안개등 등)의 교환도 금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중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에는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 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전반적인 규제 방향성도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설립인가 및 튜닝 메뉴얼 제작ㆍ보급 등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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