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 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공고와 심사를 진행했으나 적격기관을 찾지 못한 바 있다.

2013년 10월의 3차 공고 결과, 게임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해 게임문화재단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조직구성, 업무시설 및 시스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심사하였으며 민간등급 분류 업무를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향후 민간등급 분류기관은 곧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빠르면 2014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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