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특정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복잡한 행정쟁송이 아닌 간단한 분쟁조정만으로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난 10월31일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전문가(현직 판사, 변호사 포함)로 구성되며, 5∼7명의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에는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과 조욱형 안행부 창조정부기획관 등 4명이, 민간 전문가에는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 등 5명이 구성됐다.
이밖에 학계 교수 7명과 법조계 인사 7명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권리포함 여부 등 민감한 데이터 분쟁 사건 심의ㆍ의결과 각종 분쟁 내용을 조사ㆍ검토해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기관에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분쟁조정 이용 절차는 먼저 국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 혹은 중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며, 만약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료 제공 거부나 중단에 따른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난 10월31일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전문가(현직 판사, 변호사 포함)로 구성되며, 5∼7명의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에는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과 조욱형 안행부 창조정부기획관 등 4명이, 민간 전문가에는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 등 5명이 구성됐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권리포함 여부 등 민감한 데이터 분쟁 사건 심의ㆍ의결과 각종 분쟁 내용을 조사ㆍ검토해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기관에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분쟁조정 이용 절차는 먼저 국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 혹은 중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며, 만약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료 제공 거부나 중단에 따른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