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낸 소송 원고 패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제기한 특허 3건이 모두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상용 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우선 2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2011년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1차 특허소송이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ㆍ폐기 명령을 내렸다.
김유정기자 clickyj@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제기한 특허 3건이 모두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상용 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2011년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1차 특허소송이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ㆍ폐기 명령을 내렸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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