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일 제 21차 정례회의를 통해 투자매매업(채무증권) 업무단위를 추가로 신청한 코리아에셋증권의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투자중개업(증권ㆍ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폐지 승인을 의결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이와함께 금융위는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투자중개업(증권ㆍ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폐지 승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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