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상 부당광고나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온라인상의 거래행태를 오프라인상 각종 규제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부합하도록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상 부당광고나 전자상거래 소비자 기만행위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소비자원 등 관련 주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가 아니더라도 편향적이거나 한쪽으로 쏠린 정보에 기초해 소비자가 스스로 기망에 빠져 역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보다 세심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2013년 소비자운동'은 기업들을 가격과 품질 경쟁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적극성이 한결 돋보였던 해"라며 "2014년은 우리나라 시장에 소비자주권이 한 단계 더 높이 정착되는 뜻 깊은 해가 되기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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