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ㆍ구글플레이 등'글로벌 스탠다드' 주장
부가가치세ㆍ소비자보호법 등 국내법 무력화
구글플레이 지난해 매출 통신3사 규모 초과
국내기업ㆍ소비자 보호위한 정부정책 마련을

■ 창조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이 먼저다
(2) 구글ㆍ애플만 덕보는 모바일 오픈마켓 규제


지난 10월 이동통신 3사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 별 점유율 자료를 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의 점유율은 99%에 달했다.

이중 올해 7월 기준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91.7%, 애플 i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구글과 애플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입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KT경영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이후 구글플레이의 매출은 통신 3사 모바일 오픈마켓 규모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는 2012년 초에는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의 1/3수준에 불과했지만 2012년 말에는 무려 3.6배까지 성장했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앞세워 단기간에 국내 오픈마켓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무방비인 상태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플랫폼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등 관련법이나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오픈 마켓 업체들이 정부나 정치권의 강도 높은 규제에 노출돼 있는 반면에, 이들 글로벌 업체들의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 역차별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구글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들은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오픈마켓 업체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은 부과세 준수를 의무화해 상품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글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은 부가세 포함 여부를 상품 개발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에 따른 판매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T스토어 등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한 유료 앱의 가격이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보다 10%가량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도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사업자의 가격 열위로 인한 경쟁력 저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통마켓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의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대부분 3개월이내의 환불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구글플레이는 15분 이내, 앱스토어는 2주이내에 환불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애플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환불거부, 이용약관 미고지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오픈마켓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성인 콘텐츠 관리, 고객센터 구축 등 소비자 편익과 관련한 부문에서도 무방비 상태다.

현재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의 오픈마켓에서는 본인확인 인증 기능이 없어 청소년이 성인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구글의 지메일 계정과 애플의 ID가 필요한데, 지메일 계정과 애플 ID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연령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인증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허위로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에서는 통신사 고객 정보 및 실명 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연령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성인 콘텐츠 이용 시 인증 절차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급분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내 청소년들에 유해게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 오픈마켓은 콘텐츠 등급에 대한 설명이 상품소개 내용 중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화면을 스크롤해야 보이는 등 쉽게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성인 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13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표시'를 상품 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해외 마켓에서는 이러한 표시가 없다.

이로인해,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글플레이에서 적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2012년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78건이며, 온라인 도박, 성매매 알선 등으로 2013년 9월까지 불법 판정 받은 앱도 18건에 달한다.

반면 국내마켓에서는 성인 게임은 모두 '19'금 표시를 해 청소년 이용 불가 상품임을 표시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이처럼'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국내법이나 규제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규제기관들은"해외 기업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우며, 해외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독려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애플이나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의 입지는 갈수록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 산업계 내부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에 동등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정책 및 규제를 적용해 국내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역차별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기업이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를 유통하고, 국내 규정을 지켜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외 오픈마켓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을 통해, 국내에서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장치를 완화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자, 판매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부처가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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