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판매 금지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며 또 한번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실용특허를 이유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항고심 결정이 나온 것.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이 뒤집힘에 따라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또 한번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판단 중 실용 특허 부분에 관해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명했다.

파기환송 대상이 된 실용특허들은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디자인 특허에 관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입금지 결정이 구형 모델에 국한돼 있었던 것과 달리 더욱 광범위한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애플은 "디자인 특허 3종과 실용 특허 3종을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으며, 이어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하자 애플은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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