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배상액을 놓고 지난 주 재개되면서 양사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2011년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글로벌 IT 기업간의 분쟁이 유럽, 일본, 호주 등 9개국에서 총 30개의 소송진행으로 번지면서 국가간의 대립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경조치 강화'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본격적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도래하였으므로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유감 입장 표명에 이어 정부가 또 한번 이번 분쟁의 흐름에 대한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실제로 미국 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은 쉽게 감지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관세법 337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 유통, 판매 금지 명령을 발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T(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사 건수, 관련 침해물품 압류 건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소프트웨어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미국 내 33개주가 채택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Act)이 대표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그 기업에게 수입 규제, 처벌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어 소프트웨어는 필수요소다.
그런데 기업이 정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생산활동을 했다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다른 기업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의 행위로까지 확대 변화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한 적발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워싱턴 주에서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소송을 제기, 해당 브라질 기업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준 바 있다.
이외에 태국의 해산물 가공업체가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메사추세츠 주에 적발되어 배상을 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중국과 인도의 의류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해당 사례가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은 금물이다.
오히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 환경을 감안하면 범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이 대한민국 전체 교역 국가 중 전체 교역량 2위(1위는 중국), 수출 규모 3위에 달하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호들갑이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 제품의 생산과정 전체에 걸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 내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 표준으로 제시된 소프트웨어자산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에 의거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더없이 좋다.
협회는 국제 표준에 의거, 국내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자산관리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기관들을 돕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등장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국내 수출 기업에게 결코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오히려 국내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SW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꼽는데, SW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있으려면 그 바탕에는 SW 정품사용과 제 값 받기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위기는 SW산업 육성 발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문제는 2011년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글로벌 IT 기업간의 분쟁이 유럽, 일본, 호주 등 9개국에서 총 30개의 소송진행으로 번지면서 국가간의 대립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경조치 강화'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본격적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도래하였으므로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유감 입장 표명에 이어 정부가 또 한번 이번 분쟁의 흐름에 대한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실제로 미국 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은 쉽게 감지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관세법 337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 유통, 판매 금지 명령을 발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T(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사 건수, 관련 침해물품 압류 건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소프트웨어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미국 내 33개주가 채택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Act)이 대표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그 기업에게 수입 규제, 처벌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어 소프트웨어는 필수요소다.
그런데 기업이 정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생산활동을 했다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다른 기업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의 행위로까지 확대 변화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한 적발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워싱턴 주에서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소송을 제기, 해당 브라질 기업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준 바 있다.
이외에 태국의 해산물 가공업체가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메사추세츠 주에 적발되어 배상을 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중국과 인도의 의류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해당 사례가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은 금물이다.
오히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 환경을 감안하면 범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이 대한민국 전체 교역 국가 중 전체 교역량 2위(1위는 중국), 수출 규모 3위에 달하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호들갑이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 제품의 생산과정 전체에 걸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 내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 표준으로 제시된 소프트웨어자산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에 의거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더없이 좋다.
협회는 국제 표준에 의거, 국내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자산관리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기관들을 돕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등장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국내 수출 기업에게 결코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오히려 국내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SW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꼽는데, SW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있으려면 그 바탕에는 SW 정품사용과 제 값 받기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위기는 SW산업 육성 발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