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심장질환과 크론병 환자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이후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은 이후 소장병변, 직장ㆍ항문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 추가 촬영을 하거나 크론병 환자에게 새로운 병변이 발생해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심장질환을 MRI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한달 앞당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보건복지부는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이후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은 이후 소장병변, 직장ㆍ항문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 추가 촬영을 하거나 크론병 환자에게 새로운 병변이 발생해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심장질환을 MRI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한달 앞당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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