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막으려다 업계 무너져”
발주기관에 하도급 사전승인…SW 제값받기 점점 더 어려워져
하도급 50% 이상 제한…하도급업체마저 대형SI규모 갖추란셈
하도급시 95% 가격제한…기술사업을 제품판매와 비교하다니
정부와 국회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하도급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뒤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IT서비스를 배추 유통하는 중간상인 정도로만 취급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IT서비스업체들이 시스템통합(SI)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상용SW를 구매 대행해 납품해주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공SW사업의 전부 하도급을 제한하는 한편 원청업체인 IT서비스업체가 상용SW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정책을 접한 IT서비스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고시 개정으로 '발주기관에 상용SW 하도급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는다'는 정책이 마련된다 한들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무너진 '제값받기'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IT서비스업체 임원은 "이미 분리발주를 통해 상용SW 구매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더구나 분리발주 공고가 나면 상용SW업체끼리 저가 입찰을 일삼아 오히려 SI업체와 함께 공급할때보다 평균 공급가가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하도급 자체에 대한 규제인 셈인데, 정책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업무에 불필요한 절차만 추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SW산업법 개정안'도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자는 주제는 동일하나 업계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온다. 해당 법률은 하도급을 50% 이상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전체 사업가격의 95% 이하로 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SW사업 하도급업체 A사 대표는 "하도급이 금지되면 우리가 직접 고액 연봉의 PLM, PM, 아키텍트 등을 채용해 대형 프로젝트에 직접 주사업자로 나서야된다는 얘기다. 모든 SW사업자가 대형SI사업을 위한 규모를 갖추라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IT서비스업체 B사 임원 역시 "지금도 발주기관은 IT서비스업체의 비용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원격지 개발을 좀처럼 용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뽑아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혀를 찼다.
'하도급 시 95% 가격제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사업을 수주한 IT서비스업체가 만약 하도급을 준다면 하도급 업체에 원 계약 금액의 95% 이하로는 가격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업계는 'IT서비스를 단순 유통업체 취급하고, IT서비스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IT서비스업체 C사 임원은 "배추를 1000원에 팔려면 산지에는 최소한 950원은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 셈인데, 이것(정보화사업)은 배추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과 설계ㆍ기획이 복합적으로 투입되는 IT종합예술이며 고부가가치가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발주기관에 하도급 사전승인…SW 제값받기 점점 더 어려워져
하도급 50% 이상 제한…하도급업체마저 대형SI규모 갖추란셈
하도급시 95% 가격제한…기술사업을 제품판매와 비교하다니
정부와 국회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하도급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뒤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IT서비스를 배추 유통하는 중간상인 정도로만 취급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IT서비스업체들이 시스템통합(SI)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상용SW를 구매 대행해 납품해주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공SW사업의 전부 하도급을 제한하는 한편 원청업체인 IT서비스업체가 상용SW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정책을 접한 IT서비스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고시 개정으로 '발주기관에 상용SW 하도급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는다'는 정책이 마련된다 한들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무너진 '제값받기'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결국 하도급 자체에 대한 규제인 셈인데, 정책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업무에 불필요한 절차만 추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SW산업법 개정안'도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자는 주제는 동일하나 업계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온다. 해당 법률은 하도급을 50% 이상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전체 사업가격의 95% 이하로 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SW사업 하도급업체 A사 대표는 "하도급이 금지되면 우리가 직접 고액 연봉의 PLM, PM, 아키텍트 등을 채용해 대형 프로젝트에 직접 주사업자로 나서야된다는 얘기다. 모든 SW사업자가 대형SI사업을 위한 규모를 갖추라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IT서비스업체 B사 임원 역시 "지금도 발주기관은 IT서비스업체의 비용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원격지 개발을 좀처럼 용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뽑아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혀를 찼다.
'하도급 시 95% 가격제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사업을 수주한 IT서비스업체가 만약 하도급을 준다면 하도급 업체에 원 계약 금액의 95% 이하로는 가격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업계는 'IT서비스를 단순 유통업체 취급하고, IT서비스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IT서비스업체 C사 임원은 "배추를 1000원에 팔려면 산지에는 최소한 950원은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 셈인데, 이것(정보화사업)은 배추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과 설계ㆍ기획이 복합적으로 투입되는 IT종합예술이며 고부가가치가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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