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ㆍ이름'에도 재산권 있어요”
무단사용 땐 손배소 등 강력 대응
분쟁 증가에도 명확한 기준 없어
영세업자 대상 기획소송 부작용도
최근 장동건, 배용준,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 59명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 등을 상품 판매에 활용한 오픈마켓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한 개인과 쇼핑몰을 대상으로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판매를 방조한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초상권'이라 불리는 퍼블리시티권은 말 그대로 초상사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이름, 얼굴, 혹은 이와 동일성을 가진 부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이용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다르며 이미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경우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는 (연예인 등)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는 꼴이 되니 손해배상이 성립된다는 취지입니다. 더욱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기획소송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국내 사례= 개그맨 정준하는 2004년 "두번 죽이는 거에요"라는 유행어와 캐릭터를 허락 없이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휴대폰 콘텐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2009년 가수 서태지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티셔츠르 제작 판매한 업체에 대해 소송을 청구, 승소했습니다. 최근 가수 백지영은 자신의 얼굴을 병원 홍보에 사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가수 제시카와 배우 수애는 치아교정 전후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부분만을 인정해 위자료 청구를 판결했습니다.
◇기획 소송 난무 부작용 우려= 오픈마켓을 통해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모 연예인의 이름을 걸고 귀걸이를 판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귀걸이를 팔아 한 달간 고작 2만5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뿐인데 합의금 300만원을 물어주게 생긴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최씨와 같은 억울한 경험을 한 영세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기획 소송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례를 대량 수집한 후 이를 연예인의 소속사에 가져가 사례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 관계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소속사측과 패소 가능성이 낮고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려는 로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퍼블리시티 기획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권리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현실을 고려한 판결과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미영기자 mypark@
무단사용 땐 손배소 등 강력 대응
분쟁 증가에도 명확한 기준 없어
영세업자 대상 기획소송 부작용도
최근 장동건, 배용준,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 59명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 등을 상품 판매에 활용한 오픈마켓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한 개인과 쇼핑몰을 대상으로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판매를 방조한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초상권'이라 불리는 퍼블리시티권은 말 그대로 초상사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이름, 얼굴, 혹은 이와 동일성을 가진 부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이용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다르며 이미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경우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는 (연예인 등)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는 꼴이 되니 손해배상이 성립된다는 취지입니다. 더욱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기획소송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국내 사례= 개그맨 정준하는 2004년 "두번 죽이는 거에요"라는 유행어와 캐릭터를 허락 없이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휴대폰 콘텐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2009년 가수 서태지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티셔츠르 제작 판매한 업체에 대해 소송을 청구, 승소했습니다. 최근 가수 백지영은 자신의 얼굴을 병원 홍보에 사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가수 제시카와 배우 수애는 치아교정 전후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부분만을 인정해 위자료 청구를 판결했습니다.
◇기획 소송 난무 부작용 우려= 오픈마켓을 통해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모 연예인의 이름을 걸고 귀걸이를 판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귀걸이를 팔아 한 달간 고작 2만5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뿐인데 합의금 300만원을 물어주게 생긴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최씨와 같은 억울한 경험을 한 영세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기획 소송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례를 대량 수집한 후 이를 연예인의 소속사에 가져가 사례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 관계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소속사측과 패소 가능성이 낮고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려는 로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퍼블리시티 기획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권리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현실을 고려한 판결과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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