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7일 오후 기자설명성회를 열고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독자적인 검토와 법리자문 결과 중앙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을 상대로 수년간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은 소송에 매달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지난 9월 12일 번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진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주주(지분 6.1%)로서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보유주식 3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모두 넘겼다.

한은의 이같은 결정에 국회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법무법인에 의뢰해 당사자 적격여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한은에 전달했음에도 소송을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김중수 총재에게 세금 손실의 배상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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