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60여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을 금지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대래 위원장 주재로 지난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판매 장려금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유통업체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아온 판매 장려금은 연간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새 지침은 8일 이후 체결하는 판매 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된다. 약정을 적용 받는 대형 유통업체는 연간 소매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인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자랜드 등 63곳이 이에 해당하며 지침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장려금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기본 장려금 수수를 금지했다. 기본 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가 대형마트(3곳)ㆍ백화점(2곳)ㆍ편의점(4곳)ㆍSSM(3곳) 등 12개 대형 유통업체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총 판매 장려금 1조4690억원(2012년 기준)중 기본 장려금이 약 80%인 1조1793억원에 달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기본 장려금 외에 △재고 소진 장려금 △무반품 장려금 △폐점 장려금 △시장판매 대응 장려금(이미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를 인하하기 위해 받는 판매 장려금)등도 금지했다. 하지만 △성과 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 △진열(매대) 장려금 등은 허용된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미국ㆍ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판매 장려금제가 없다"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를 예의주시하며 집중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대래 위원장 주재로 지난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판매 장려금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유통업체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아온 판매 장려금은 연간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새 지침은 8일 이후 체결하는 판매 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된다. 약정을 적용 받는 대형 유통업체는 연간 소매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인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자랜드 등 63곳이 이에 해당하며 지침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장려금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기본 장려금 수수를 금지했다. 기본 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가 대형마트(3곳)ㆍ백화점(2곳)ㆍ편의점(4곳)ㆍSSM(3곳) 등 12개 대형 유통업체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총 판매 장려금 1조4690억원(2012년 기준)중 기본 장려금이 약 80%인 1조1793억원에 달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기본 장려금 외에 △재고 소진 장려금 △무반품 장려금 △폐점 장려금 △시장판매 대응 장려금(이미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를 인하하기 위해 받는 판매 장려금)등도 금지했다. 하지만 △성과 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 △진열(매대) 장려금 등은 허용된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미국ㆍ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판매 장려금제가 없다"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를 예의주시하며 집중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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