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저축은행의 불법ㆍ부실 대출 규모가 4조29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중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87.4%로 금액은 3조7528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중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이 차명계좌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불법대출"이라며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핵심이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불법, 부실대출 규모가 많은 상위 5개 저축은행은 에이스저축은행(1조 1993억원), 제주미래저축은행(6174억원), 보해저축은행(5969억원), 토마토저축은행(2229억원), 삼화저축은행(1881억원)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금액은 총 3조761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전체 불법대출 금액의 71.6%에 해당한다.

불법ㆍ부실대출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1조8749억원(43.7%),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1조200억원(23.85%),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20.0%), 거액 신용공여 한도 초과(12.6%)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는 6조75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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