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지메일을 이용한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도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구글이 자사이메일 `지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스캔)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도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1986년에 도입된 이 도청법은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부 지메일 이용자들이 낸 유사소송을 병합, 집단소송으로 재판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집단소송의 권한이 인정돼 구글이 패소하면 배상액 규모가 엄청날 수 있어 주목된다. 현재 지메일은 전세계에서 4억5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구글측은 재판과정에서 "지메일 내용 스캔은 회사 직원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스팸이나 바이러스를 탐지해 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이용자도 계정을 만들 때 이용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5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 연방 도청법을 어긴 것이라는 기존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구글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구글이 자사이메일 `지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스캔)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도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1986년에 도입된 이 도청법은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부 지메일 이용자들이 낸 유사소송을 병합, 집단소송으로 재판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집단소송의 권한이 인정돼 구글이 패소하면 배상액 규모가 엄청날 수 있어 주목된다. 현재 지메일은 전세계에서 4억5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5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 연방 도청법을 어긴 것이라는 기존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구글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