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네트웍스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받게 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주식 등을 포함한 기업 자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아울러 채무 변제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양네트웍스의 채권자들도 이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일 동양네트웍스를 대상으로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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