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물품 신고않고 밀수하다 적발 증가...명품가방 1위
매년 항공사 승무원들의 명품 가방, 화장품, 시계, 보석류 등에 대한 밀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국내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오다 적발된 밀수 행위는 모두 19건, 4400만원에 달했다.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승무원들이 밀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42건에 금액은 5억3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으 명품 가방으로, 2010년 46건(1억1300만원), 2011년 27건(6600만원), 2012년 13건(3800만원), 올 8월 현재 15건(3400만원) 등이었다.
항공사 임직원들의 밀수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건씩 적발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밀수입한 물건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된다. 관세청은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2000만원 이하의 무신고 휴대품은 몰수하고,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다가 아닌 것으로 탄로가 난 승무원에게는 벌금 상당액을 `통고 처분`했다.
통고 처분이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등에서의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을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와 비슷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밀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휴대품 검사를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해 경각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승무원은 외국에서 산 물건 가격이 100달러를 초과해야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 해외 여행객의 400달러와 비해서는 다소 염격한 편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매년 항공사 승무원들의 명품 가방, 화장품, 시계, 보석류 등에 대한 밀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국내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오다 적발된 밀수 행위는 모두 19건, 4400만원에 달했다.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승무원들이 밀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42건에 금액은 5억3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으 명품 가방으로, 2010년 46건(1억1300만원), 2011년 27건(6600만원), 2012년 13건(3800만원), 올 8월 현재 15건(3400만원) 등이었다.
통고 처분이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등에서의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을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와 비슷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밀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휴대품 검사를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해 경각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승무원은 외국에서 산 물건 가격이 100달러를 초과해야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 해외 여행객의 400달러와 비해서는 다소 염격한 편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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