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임시조치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제대 수단인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리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신청만으로 포털은 아무런 민법상의 제약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이어 "매달 수만건이 권리침해일수도 있다는 이유로 포털 상에서 게시물이 삭제 차단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복원권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항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패널로 참석한 민경배 교수는 "사법심사로 가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파급력을 막기위한 임시조치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는 정교하게 법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임시조치가 된 게시글들이 대부분 언론보도와 관련한 이슈라서 인터넷 규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큰 틀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방통위 과장은 "임시조치 제도는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을 침해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에 한해서 권리침해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다"며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이의 제기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게시글 처리규정,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리 절차 등의 방안을 곧 마련해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표현의 자유다"며 "민주당이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책임있는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2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제대 수단인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리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신청만으로 포털은 아무런 민법상의 제약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이어 "매달 수만건이 권리침해일수도 있다는 이유로 포털 상에서 게시물이 삭제 차단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복원권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항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패널로 참석한 민경배 교수는 "사법심사로 가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파급력을 막기위한 임시조치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는 정교하게 법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임시조치가 된 게시글들이 대부분 언론보도와 관련한 이슈라서 인터넷 규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큰 틀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방통위 과장은 "임시조치 제도는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을 침해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에 한해서 권리침해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다"며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이의 제기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게시글 처리규정,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리 절차 등의 방안을 곧 마련해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표현의 자유다"며 "민주당이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책임있는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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