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징역구형
아이돌 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징역 1년과 669만 5백 원 추징을 구형받았다.

2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에서 최다니엘 측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고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면서 "최다니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에게 대마초 판매를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에서 그는 대마초 알선 및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최다니엘 징역구형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다니엘 징역구형 가수로 활동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최다니엘 징역구형 이럴수가" "최다니엘 징역구형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다니" "최다니엘 징역구형 배우인 줄 알았다" "최다니엘 징역구형 안타깝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dtnews@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