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제외에 중소기업 반발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확대하면서 어떤 업종이 검토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반위는 작년 7월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다른 서비스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적합업종 신청 대상을 대폭 늘렸다.

◇ 서비스업 대부분 대상에 포함 = 동반위가 그동안 소매업, 음식업, 수리ㆍ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유통ㆍ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사업체 수 기준으로 78.3%에 달한다.

도매ㆍ소매업(26.1%), 숙박ㆍ음식점업(18.9%), 수리ㆍ개인 서비스업(11.2%), 운수업(10.3%), 교육 서비스업(4.9%), 부동산ㆍ임대(3.8%), 예술ㆍ스포츠ㆍ여가(3.1%)등이다.

이번 확대방안에서 도매업과 육상화물운송업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 이번에 추가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총 158개 업종으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 교육 서비스, 예술ㆍ스포츠ㆍ여가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시장규모와 업종 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진출 현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검토대상에 오를 업종은 좁혀질 수 있다.

지난 6월 동반위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는 택시ㆍ퀵서비스ㆍ부동산 중개ㆍ서적임대ㆍ교과학원ㆍ외국어학원ㆍ무용ㆍ음악단체 등 20여개 업종이 적합업종 확대 가능 업종으로 논의됐었다.

이 밖에 이미 신청했지만 동반위가 그동안 검토대상을 제한한 탓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국내ㆍ외 여행사업과 자동차임대업(렌터카)에 대한 지정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 도매업은 이번에도 제외 =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때문에 논란이 됐던 도매업이 이번 확대방안에서 빠지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반위는 도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매업 적합업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베어링ㆍ산업용재ㆍ문구ㆍ계란 등 이미 작년에 지정을 신청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도매업에 대한 검토가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도매업종 보호를 통한 유통업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라며 "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즉각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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