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제외에 중소기업 반발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확대하면서 어떤 업종이 검토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반위는 작년 7월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다른 서비스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적합업종 신청 대상을 대폭 늘렸다.
◇ 서비스업 대부분 대상에 포함 = 동반위가 그동안 소매업, 음식업, 수리ㆍ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유통ㆍ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사업체 수 기준으로 78.3%에 달한다.
도매ㆍ소매업(26.1%), 숙박ㆍ음식점업(18.9%), 수리ㆍ개인 서비스업(11.2%), 운수업(10.3%), 교육 서비스업(4.9%), 부동산ㆍ임대(3.8%), 예술ㆍ스포츠ㆍ여가(3.1%)등이다.
이번 확대방안에서 도매업과 육상화물운송업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 이번에 추가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총 158개 업종으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 교육 서비스, 예술ㆍ스포츠ㆍ여가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시장규모와 업종 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진출 현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검토대상에 오를 업종은 좁혀질 수 있다.
지난 6월 동반위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는 택시ㆍ퀵서비스ㆍ부동산 중개ㆍ서적임대ㆍ교과학원ㆍ외국어학원ㆍ무용ㆍ음악단체 등 20여개 업종이 적합업종 확대 가능 업종으로 논의됐었다.
이 밖에 이미 신청했지만 동반위가 그동안 검토대상을 제한한 탓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국내ㆍ외 여행사업과 자동차임대업(렌터카)에 대한 지정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 도매업은 이번에도 제외 =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때문에 논란이 됐던 도매업이 이번 확대방안에서 빠지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반위는 도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매업 적합업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베어링ㆍ산업용재ㆍ문구ㆍ계란 등 이미 작년에 지정을 신청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도매업에 대한 검토가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도매업종 보호를 통한 유통업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라며 "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즉각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확대하면서 어떤 업종이 검토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반위는 작년 7월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다른 서비스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적합업종 신청 대상을 대폭 늘렸다.
◇ 서비스업 대부분 대상에 포함 = 동반위가 그동안 소매업, 음식업, 수리ㆍ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유통ㆍ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사업체 수 기준으로 78.3%에 달한다.
도매ㆍ소매업(26.1%), 숙박ㆍ음식점업(18.9%), 수리ㆍ개인 서비스업(11.2%), 운수업(10.3%), 교육 서비스업(4.9%), 부동산ㆍ임대(3.8%), 예술ㆍ스포츠ㆍ여가(3.1%)등이다.
이번 확대방안에서 도매업과 육상화물운송업이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 이번에 추가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총 158개 업종으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 교육 서비스, 예술ㆍ스포츠ㆍ여가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시장규모와 업종 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진출 현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검토대상에 오를 업종은 좁혀질 수 있다.
지난 6월 동반위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는 택시ㆍ퀵서비스ㆍ부동산 중개ㆍ서적임대ㆍ교과학원ㆍ외국어학원ㆍ무용ㆍ음악단체 등 20여개 업종이 적합업종 확대 가능 업종으로 논의됐었다.
이 밖에 이미 신청했지만 동반위가 그동안 검토대상을 제한한 탓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국내ㆍ외 여행사업과 자동차임대업(렌터카)에 대한 지정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 도매업은 이번에도 제외 =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때문에 논란이 됐던 도매업이 이번 확대방안에서 빠지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반위는 도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매업 적합업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베어링ㆍ산업용재ㆍ문구ㆍ계란 등 이미 작년에 지정을 신청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도매업에 대한 검토가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도매업종 보호를 통한 유통업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라며 "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즉각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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