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이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내달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들을 만나 입법예고안 초안을 설명한다.

국회는 지난달 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동안 경제시민단체들은 재벌들이 현대 글로비스와 같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무위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을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하고 `일정 지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따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이 위임한 일정 지분율의 범위를 20% 이 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지분율 20% 이상 기준은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계열사의 기준이기도 하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 집단의 전체 계열사는 1천519개사(4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228개사(15%)에 해당한다.

그동안 경제시민단체들은 지분율 기준선을 10%로 해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재계는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려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많은 시스템통합(SI) 업체를 두고 보면 삼성SDS(총수 지분 17.2%), LG CNS(1.4%)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보다 낮지만 SK C&C(48.5%)는 지분율이 높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 이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다 적발되면 지원한 회사와 혜택을 받은 회사 모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범위를 두고 내부적으로 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보고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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