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브로커 근절 심사강화ㆍ제도개선 추진
정부가 상표 등을 모방해 이득을 취하는 상표 브로커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유명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외국 상표 등을 선점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심사 강화 및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근절 대책에 따르면 외국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외국기업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권리자 동의 없이 출원하는 경우, 거래 관계 등이 입증되면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상표 등을 모방한 상표는 이해 관계인의 정보제공을 기다리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상표사용실태를 조사해 거절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상표 등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표를 도용해 상표 등록을 하게 되도 거절할 수 있다. 이들 상표가 소비자에게 연예인이 운영하거나 관계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한 개인이 수 백건의 상표를 동시에 출원할 경우 상표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사용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게 되면 권리를 등록시켜 주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브로커 근절대책 시행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 있는 상표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를 모방하기 위한 출원된 상표는 2008년 90건에서 20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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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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