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우선 조선방송(TV조선)은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하며,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고,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ㆍ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해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또 JTBC, 채널A, 매일방송(MBN)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해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또 연합뉴스티브이(뉴스Y)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해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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