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 변경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휴대폰 보조금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들의 국회 처리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7만원인 현행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초부터 검토해 왔다.

8일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 변경작업을 검토해왔으나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이 많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 조정이) 의미 없을 수 있어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조금 상한이 올라가야 하는지 내려가야 하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전병헌 의원, 이재영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등 보조금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27만원 이하로 제한된 현재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010년 9월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24만3000원에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한 액수다. 하지만 이 기준은 피처폰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 정해진 것이어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최근의 스마트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이통사 영업보고서에 나타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변화를 따져보며 보조금 수준을 올릴지 또는 내릴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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