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5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로 외환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했으며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중 여신(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금리 조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금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를 올려 불법 이익을 챙겼으며 은행 내부적으로도 본점이 영업점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업점장 수백 명이 범행에 관여했지만 가담 경위, 위반 건수, 금액 및 동종사건 처리 전례 등을 고려해 처벌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기소 대상이 아닌 영업점장 등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에 징계 등 조치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수사 과정에서 고객의 금리 확인이 곤란했던 금리 체계를 개편했다. 전산 시스템상 무단 금리 변경을 방지해 금리를 변경할 때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또 소명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재판 결과 등이 나온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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