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법 개정 추진… `음반` 범주에 포함 공연보상금 적용
내년부터 대형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료 부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강화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백화점이나 마트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형매장에서의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부과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음반 공연 보상 체계 개편, 공연권 제한 범위 정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 디지털 음원을 음반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 특히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방송하거나 CD 등의 음반물을 디지털 기기로 편집, 방송하는 행위도 저작권료 부가대상이 된다.

현재는 3000㎡ 이상의 대형 매장에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음원이 판매용이냐, 아니냐에 따른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홍 문체부 저작권 정책관은 "법 개정을 통해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보상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매장 규모나 매출액 등의 기준을 설정,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음반, 특히 판매용 음반에 대한 기존 저작권법 상의 정의가 모호해 저작권자들이 보호받기 힘든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현대백화점에 매장음악 공연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대백화점이 매장에서 튼 디지털음악 파일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CD, LP 등 유형물)이라고 좁게 해석해 디지털음악 파일은 판매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음원유통 시장에서 CD, LP 등이 사라지고 디지털음악이 대세를 이룬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음제협과 음실연은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또, 지금까지는 법으로 정한 특정한 장소외에는 음악을 자유롭게 틀 수 있었지만, 향후 음악이나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모두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자선목적의 비영리 공연에는 저작권료를 면제하는 등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윤관석 의원, 이군현 의원 등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문체부는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들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정부안에 대해선 이미 부처간 협의가 완료됐는데 의원입법안과 다시 한 번 조율을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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