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한 가운데 차량 침수 피해도 22일간 640여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송파구 탄천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가운데 40여대가 물에 잠기는 등 하루에만 265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철에 접어든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13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건수는 총 639건이다.

22일 폭우로 발생한 피해 접수는 265건으로, 삼성화재(87건)와 동부화재(49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22일간 전체 피해 접수도 삼성화재(216건)와 동부화재(136건)가 많았다.

손해보험협회는 차량이 침수되면 `전손 처리`(Total loss) 될 확률이 높아 손해액이 대당 최소 600만∼700만원선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기준에 따르면 현재까지 손해액은 최소 38억∼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급등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해 또다시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가 발생한 시기는 8월중순부터 9월 말까지다.

연이은 폭우와 강풍으로 사고 접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지난해 회계연도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4%(적정 손해율 77%)까지 치솟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차량 침수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며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면 또 한 번의 손해율 급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장맛비가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피해 접수가 끝난 상황이 아니라 차량 침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변속기를 저단기어에 놓고 저속주행하며 침수 지역을 빠져나오고 브레이크를 반복 작동해 제동장치를 건조해야 한 다.

침수지역을 통과하다 시동이 꺼지면 다시 시동을 걸면 절대 안 된다.

자동차의 후드를 열고 축전지의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한 뒤 자동차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가 침수됐더라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가는 등 차량 소유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피해라는 게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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