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4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에스컬레이터 등 16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 장치(안전인증품목), 실내용 바닥재ㆍ접착제ㆍ온열팩ㆍ수유패드ㆍ엘리베이터 급하강 방지용 럽쳐밸브ㆍ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ㆍ스텝ㆍ전자브레이크ㆍ안전회로기판(이상 자율안전확인품목), 창문블라인드ㆍ휴대용 경보기ㆍ접촉성 금속장신구ㆍ속눈썹 열성형기ㆍ쌍꺼풀용 테이프ㆍ양초(이상 안전품질표시품목) 등이다.
현행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는 소비자 위해도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엄격한 공장심사ㆍ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수입ㆍ제조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 안전ㆍ품질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면 되는 안전품질표시로 나뉜다.
김승룡기자 srkim@
새로 지정된 품목은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 장치(안전인증품목), 실내용 바닥재ㆍ접착제ㆍ온열팩ㆍ수유패드ㆍ엘리베이터 급하강 방지용 럽쳐밸브ㆍ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ㆍ스텝ㆍ전자브레이크ㆍ안전회로기판(이상 자율안전확인품목), 창문블라인드ㆍ휴대용 경보기ㆍ접촉성 금속장신구ㆍ속눈썹 열성형기ㆍ쌍꺼풀용 테이프ㆍ양초(이상 안전품질표시품목) 등이다.
현행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는 소비자 위해도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엄격한 공장심사ㆍ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수입ㆍ제조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 안전ㆍ품질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면 되는 안전품질표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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