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쓰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외부 노출 설치를 원칙으로 했던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정 내부 벽면 또는 바닥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어, 간단히 꽂았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보일러, 난방기, 조리기기 등 가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콘센트형 가스기기가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보급이 늘어가는 추세"라며 "가스 콘센트의 안전성은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업체 직원을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하던 불편을 덜게 됐다.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부 노출 배관이 사라져 배관을 이용한 절도 등 범죄 예방 효과와 건축물 미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가스 계량기도 주택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외부 검침이 가능토록 했다.

산업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세기준과 통합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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