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제작비 70%까지 확대 자금난 해소
정부와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이 출자해 영세 콘텐츠 기업에 개발비를 대출하는 `완성보증제도'가 도입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완성보증 지원과정을 간소화하고 대출가능 규모를 확대하는 완성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시중은행들이 협약을 맺고 대출 희망 콘텐츠 제작업체에게 개발비 일부를 대출하는 제도다. 협약 주체들이 구성한 완성보증심사위원회의 1차심사를 거쳐 기보의 최종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확정 기업의 경우, 기보가 콘텐츠의 완성을 보장하고 은행권이 대출하는 구조다.
대출 받은 콘텐츠가 상용화에 성공, 수익을 거두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 수익실현에 실패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프로젝트에 대출해준 은행에 문체부와 기보, 협약은행들이 사전에 조성한 보증기금을 통해 보전해준다.
기존에는 콘텐츠 제작 총 비용의 50%, 최대 대출금액이 30억원 이내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제작 비용의 70%(최대 5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대출희망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콘텐츠가 방송 프로그램일 경우 완성보증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가 면제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인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혜택 규모도 확대하게 된 것"이라며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수익 실현에 실패하는 `사고율'이 가장 낮은 형태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9년 출범해 2013년 6월까지 총 97건(1053억6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정부와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이 출자해 영세 콘텐츠 기업에 개발비를 대출하는 `완성보증제도'가 도입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완성보증 지원과정을 간소화하고 대출가능 규모를 확대하는 완성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시중은행들이 협약을 맺고 대출 희망 콘텐츠 제작업체에게 개발비 일부를 대출하는 제도다. 협약 주체들이 구성한 완성보증심사위원회의 1차심사를 거쳐 기보의 최종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확정 기업의 경우, 기보가 콘텐츠의 완성을 보장하고 은행권이 대출하는 구조다.
대출 받은 콘텐츠가 상용화에 성공, 수익을 거두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 수익실현에 실패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프로젝트에 대출해준 은행에 문체부와 기보, 협약은행들이 사전에 조성한 보증기금을 통해 보전해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인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혜택 규모도 확대하게 된 것"이라며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수익 실현에 실패하는 `사고율'이 가장 낮은 형태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9년 출범해 2013년 6월까지 총 97건(1053억6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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