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일부터… 당분간 하나고 출연은 불가능
오는 8일부터 은행 등이 공익법인에 제한적으로 사회공헌 목적의 출연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 철회 논란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하나고에는 당분간 출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3일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 출연이 금지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하므로 하나금융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법인에 한해 적절한 절차와 기준하에 제한적으로 출연을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하나고에는 출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도 하나고에 출연은 어렵다"며 "개정안이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나고는 하나은행 등 직원 자녀에게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우대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졸업해야 출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을 허용한다.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고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은 금지하도록 했다. 개선된 은행 등의 공익법인 출연 관련 제도는 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역에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총자본비율 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해 적용한다. 12월 1일부터 20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수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2016년 1월부터는 최소자본규제에 더해 2.5%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단 수협은행은 바젤Ⅲ 적용을 3년(해수부 장관 요청시 단축 가능) 유예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바젤Ⅲ 기준이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조합형태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기자 kjk@
오는 8일부터 은행 등이 공익법인에 제한적으로 사회공헌 목적의 출연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 철회 논란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하나고에는 당분간 출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3일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 출연이 금지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하므로 하나금융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고에는 출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도 하나고에 출연은 어렵다"며 "개정안이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나고는 하나은행 등 직원 자녀에게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우대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졸업해야 출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을 허용한다.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고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은 금지하도록 했다. 개선된 은행 등의 공익법인 출연 관련 제도는 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역에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총자본비율 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해 적용한다. 12월 1일부터 20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수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2016년 1월부터는 최소자본규제에 더해 2.5%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단 수협은행은 바젤Ⅲ 적용을 3년(해수부 장관 요청시 단축 가능) 유예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바젤Ⅲ 기준이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조합형태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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